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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회장,"디지털토콘산업 가이드라인' 제정 제안

기재 . 금융 .블록체인

by 문성 2018. 10. 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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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사진)이 2일 국내 ICO(암호화폐 공개)를 허용하고 거래소 신규계좌 발급을 재개하는 내용의 가칭 '디지털토큰산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진 회장은 또 가상화폐, 가상통화 등 다양하게 불리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기회, 블록체인 - ABC Korea'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최초로 ICO와 거래소 분야를 통합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회장은 국회에 ICO허용을 골자로 하는 다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먼저 금융위원회의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진 회장이 제안한 가이드라인은 ICO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ICO를 하려는 업체는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사업성을 심사할 지정기관을 통해 백서의 사전 검토 후 ICO 시행여부를 허가받아야 한다. 백서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이 요구하는 주요정보(프로젝트명, 해당 서비스, 기술진 , 투자자, 자문단, 기술소스, 추진 일정, 투자리스크 등)를 게시해야 한다.

 

ICO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금융위원회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주요사이트에 해당 백서의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업체는 투자자의 신원확인(KYC)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ICO를 통해 모집된 투자금은 지정기관에 기탁해야 한다. 매년 말 프로젝트 진행상황, 자금사용 내역, 재무재표 등의 공시 및 감사 의무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운영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기자본금 20억 이상 토큰상장위원회 구성 상장기준 및 상장요금 공개 민원관리시스템 및 민원 센터 구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거래소는 신규 토큰 상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세조정 금지, 자금세탁 방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매년 보안 취약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무 건전성을 회계연도마다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 절차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금융위원회는 영업인가 취소가 가능하다.

 

진 회장은 여러가지 단어로 불리는 가상화폐, 가상통화 등 다양하게 불리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가상이나 암호라는 단어는 의미가 부정확하며, 지불형·이용형·자산형 등 다양한 성격과 용도를 포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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