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실현할 핵심부처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명무실한 부처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5일 여야가 잠정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주파수 관리를 맡게 됐다. 당초 미래창조과학부가 설립되면서 방통위의 주파수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가기로 돼 있었다.
합의문대로 이행된다면 주파수관리는 방통위와 공동관리하게 되지만 주파수를 각각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눠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동관리 과정에서 방통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는 국가자원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인프라"라면서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는 방송용, 통신용이 혼재돼 있어 하나의 부처에서 용도에 따라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디지털TV 방송 대역인 470~806㎒ 대역만 봐도 방송용, 통신사업자의 망임대용 등으로 쓰이는 고정통신, 휴대전화 서비스 등이 포함된 이동통신 등으로 그 용도가 혼재돼 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를 공동 관리한다면 주파수 관리 과정에서 충돌도 예상된다.
한 예로 현재 아날로그 방송용 주파수 700㎒ 대역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디지털TV채널용으로 재배치된다. 지난해 12월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
문제는 기존 주파수가 디지털TV채널로 재배치 되는 과정에서 방송용으로 사용됐던 주파수 대역이 통신용에 적합 혹은 필요한 주파수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합의문대로 이행된다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회수 주파수 분배·재배치 심의 기능도 상실하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가칭)에서 주파수 분배·재배치 심의를 맡기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관련 기능 중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와 산업융합,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지식재산권,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정부통합전산센터 분야 등을 넘겨받지 못하면서 껍데기론이 떠오른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비효율적인 주파수 관리 문제만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