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이륜차도 정기검사를 받고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버스와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도가 나온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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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제 |
※ 국세분야 세법 개정사항(‘14.1.1 시행)은 ’13.12.26 현재 국회 심의중으로 ’14.1월초 최종 책자에 반영할 예정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p.39 |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현재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 종전: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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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
1.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
p.41 |
□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행위 금지방안 마련
□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참여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 |
p.43 |
□ ‘14.2월부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또한,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의무지급 사유 규정이 신설되어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지급청구하면 30일 이내 수령 가능
3.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
p.44 |
□ ‘14.2.14일부터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매장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미설정 등)의 개선에 따라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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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허) |
1.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 도입 |
p.47 |
□ ‘14.2.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를 탄력적(6월~3년)으로 적용
2.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
p.51 |
□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나라를 지정하여 하나의 언어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다수의 국가에 제출한 효과 부여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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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 |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p.53 |
□ ‘14.2.6일부터 대형이륜자동차(배기량260cc)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 시행
* 2015년부터는 100cc~260cc, 2016년도는 50cc~100cc 시행
2.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
p.54 |
□ ’14.1.17일부터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하여 수도권지역 도로오염 측정
ㅇ 오염도가 높은 도로 관할 지자체에 도로청소 등 조치 요구
3.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
p.56 |
□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약 60여개의 공공수역에서 방사성 물질 조사를 반기별로 실시
4.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
p.58 |
□ ‘14.1.1일부터 산업폐수․폐수오니에 대한 해양배출 전면금지
ㅇ 다만, 육상처리시설 부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만 가능
5.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
p.68 |
□ ‘14.2월부터 아파트관리 민원의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6.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p.72 |
□ ‘14.1.18일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제공
7. 건축물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
p.76 |
□ ’14.1월부터 지자체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시 위반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벌금의 구제 가능
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
p.82 |
□ ’14.5.23일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공사비용보조 및 융자․분쟁조정․지자체 직접취득 및 정비 등의 방법으로 정비
9. 지구단위계획 수립철자 간소화 |
p.87 |
□ ‘14.1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
10.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p.98 |
□ ‘14.1월부터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
11.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
p.99 |
□ ’14.2.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이 전면 금지
12.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p.100 |
□ ‘14.2.7일부터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
13.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p.106 |
□ ’14.1.1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물품은 규제를 완화,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품목은 기내 반입 규제 강화
14.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
p.107 |
□ ’14.1월부터 기내에서 이착륙 중에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ㅇ 특히, 휴대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나 그 외 사용 가능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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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 |
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p.113 |
□ ‘14년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분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현행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개선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2.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p.114 |
□ ‘14.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3.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p.123 |
□ ‘14.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대폭 확대
ㅇ (2013년) 20개 지역, 21백명 → (2014년) 80개 지역, 100백명
4.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
p.124 |
□ ‘14.3.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 변경
ㅇ 원장(사전직무교육 80시간 필수),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경력요건 및 학점 기준 강화(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등
5.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p.133 |
□ ‘14.1.31일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각급학교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까지 확대 시행
6.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시행 |
p.137 |
□ ‘14.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지구, 대구지부에 추가 배치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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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
1. 최저임금액 인상 |
p.139 |
□ ‘14.1.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5,210원(종전4,86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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