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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 "이륜차도 정기검사"

미디어. 게시판

by 문성 2013. 12. 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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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이륜차도 정기검사를 받고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버스와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도가 나온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Ⅰ.

 

세 제

 

국세분야 세법 개정사항(‘14.1.1 시행)은 ’13.12.26 현재 국회 심의중으로 ’14.1월초 최종 책자에 반영할 예정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p.39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현재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 종전: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Ⅱ.

 

공정거래

 

1.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p.41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행위 금지방안 마련

 

□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참여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

p.43

 

□ ‘14.2월부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또한,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의무지급 사유 규정이 신설되어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지급청구하면 30일 이내 수령 가능

 

3.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p.44

 

‘14.2.14일부터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매장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미설정 등)의 개선 따라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Ⅲ.

 

산업(특허)

 

1.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 도입

p.47

 

□ ‘14.2.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를 탄력적(6월~3년)으로 적용

 

2.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p.51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나라를 지정하여 하나의 언어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다수의 국가에 제출한 효과 부여

 

Ⅳ.

 

환경국토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p.53

 

‘14.2.6일부터 대형이륜자동차(배기량260cc)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 시행

 

* 2015년부터는 100cc~260cc, 2016년도는 50cc~100cc 시행

 

2.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p.54

 

14.1.17일부터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하여 수도권지역 도로오염 측정

 

ㅇ 오염도가 높은 도로 관할 지자체에 도로청소 등 조치 요구

 

3.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p.56

 

□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약 60여개의 공공수역에서 방사성 물질 조사를 반기별로 실시

 

4.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p.58

 

‘14.1.1일부터 산업폐수․폐수오니에 대한 해양배출 전면금지

 

다만, 육상처리시설 부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만 가능

 

5.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p.68

 

‘14.2월부터 아파트관리 민원의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6.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p.72

 

‘14.1.18일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제공

 

7. 건축물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p.76

 

□ ’14.1월부터 지자체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시 위반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벌금의 구제 가능

 

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p.82

 

14.5.23일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공사비용보조 및 융자․분쟁조정․지자체 직접취득 및 정비 등의 방법으로 정비

 

9. 지구단위계획 수립철자 간소화

p.87

 

14.1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

 

10.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p.98

 

14.1월부터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

 

11.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p.99

 

□ ’14.2.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이 전면 금지

12.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p.100

 

□ ‘14.2.7일부터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

 

13.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p.106

 

’14.1.1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물품은 규제를 완화,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품목은 기내 반입 규제 강화

 

14.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p.107

 

’14.1월부터 기내에서 이착륙 중에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특히, 휴대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나 그 외 사용 가능

 

Ⅴ.

 

보건복지여성

 

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p.113

 

14년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현행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개선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p.114

 

14.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3.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p.123

 

‘14.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대폭 확대

 

ㅇ (2013년) 20개 지역, 21백명 → (2014년) 80개 지역, 100백명

 

4.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p.124

 

‘14.3.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 변경

 

원장(사전직무교육 80시간 필수),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경력요건 및 학점 기준 강화(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등

 

5.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p.133

 

□ ‘14.1.31일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각급학교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까지 확대 시행

 

6.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시행

p.137

 

‘14.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지구, 대구지부에 추가 배치

Ⅵ.

 

고용노동

 

1. 최저임금액 인상

p.139

 

‘14.1.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5,210원(종전4,86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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