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17일 조동근 명지대 교수의 데일리안 기고 ‘단통법 보니 창조는커녕 미래도 없다’는 내용을 반박하는 공식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날 "단말기 유통법 시행 초기 시장이 냉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십수년 간 지속되어온 이통시장의 제도적 환경이 법 시행으로 변화함에 따른 적응기간으로 볼 수 있다"며 "법 시행 후 한 달이 지나면서 시장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미래부가 발표한 8개 항목의 해명내용
①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위축되어, 영세 판매․대리점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조사도 피해를 입고 있음
o 단말기 유통법 시행 초기 시장이 냉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십수년 간 지속되어온 이통시장의 제도적 환경이 법 시행으로 변화함에 따른 적응기간으로 볼 수 있음
- 법 시행 후 한 달이 지나면서 시장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음
※ 11월 3째 주(8~14) 일평균 번호이동 현황(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 17,274건
* 7~9월 일평균 : 19,703건
※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45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동통신 시장은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침체하지도 않은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임(한국투자증권, 11.14일)
o 시장이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폐지 주장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시장 냉각을 장기화시키는 무책임한 것으로,
- 단말기 유통법이 조기에 정착되어 시장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는 유통점․제조사들의 주장과도 상반되는 것임
② 보조금 경쟁이 과열로 치닫은 것은 통신요금은 ‘인가제’로 묶여 있어 유일한 경쟁수단이 보조금이었기 때문임. 단통법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방안임
o 조동근 교수 주장은 통신시장 경쟁수단과 인가제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
o 우선 통신요금 인하는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인가제’로 묶여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이러한 주장은 1위 사업자인 SKT도 작년에만 70건의 요금인하를 정부 인가없이 자유롭게 했다는 사실을 간과한 법 규정과 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주장
o 우리나라에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된 것은 보조금 경쟁이 유일한 경쟁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며, 소비자 전체에게는 혜택이 크나 회사에는 영구적 수익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요금인하보다 소수 가입자에 대한 일시적 비용지출만으로 시장을 흔들어 가입자를 빼앗을 수 있는 수단을 선호했기 때문이지, 요금인하가 제도적으로 막혀있었기 때문이 아님
- 보조금 과열의 원인을 인가제 때문으로 진단하고 인가제를 풀면 보조금 과열이 해소된다는 주장은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한 잘못된 처방임
③ 보조금 공시는 짜여진 ‘각본’에 가까우며, 암묵적 담합을 유도한다.
o 과거에는 단말기 가격이 공급자 마음대로 하루에도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등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가 가격을 비교탐색하기 어렵고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o 지원금 공시는 사전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으로,
- 공시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이용자 및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길 경우,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시행 초기 일주일의 공시 기간을 정한 것임
o 일주일의 공시 기간은 단말기 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들은 다양한 단말기에 대해 다른 공시기간을 적용시킴으로써 충분히 경쟁할 수 있으므로, 공시가 암묵적 담합을 유도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④ 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은 없어졌지만, 모든 국민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되었으며, 이는 통신시장에 대한 이해부족과 명분에의 포획이 빚은‘정책실패’이다.
o 조동근 교수 주장은 통신시장 현실에 대한 이해 및 근거가 부족한 주장임
o 일부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에 따른 지원금 수준이 낮다는 불만이 있으나, 이는 과거 과도한 불법지원금이 지급되었던 일부 시기, 지역을 기준으로 한 불만
- 법 시행 초기에도 공시지원금 평균 수준은 약 15만원으로 불법지원금 대란이 없던 정상 시기(‘14.6~7월)의 지원금 평균 수준인 14.7~17.8만원과 다르지 않았으며,
※ ‘13년 이통3사 및 제조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7조 2,814억원)과 유통망 마진으로 추정되는 비용(3조 5,127억원)을 제외한 실제 이통사들이 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한 재원(3조 7,687억원)을 지원금 수혜대상(2,342만명)으로 나눈 ’13년 일인당 평균 지원금 수준은 160,933원으로 분석됨
-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이통사·제조사들의 경쟁도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 최근 공시지원금 수준은 초기보다 많이 상향되어 과거 정상 시기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
※ 법 시행 초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와 같은 최신 폰에 대한 지원금(11만원)이 상한(3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주된 원인이었으나,
- 경쟁 활성화로 노트4 지원금이 상한(30만원)까지 증대되는 등 최신 폰 지원금이 오히려 증가
* KT는 노트4에 대해 단통법 전에는 4~7만원 지급했으나, 최근 30만원으로 상향 공시(10.24~)
※ 또한 과거와 달리 단통법 시행 이후 많은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 경쟁 발생
예) 갤럭시S4: 5.5만원↓(69.9→64.4) / G3A: 5.5만원↓(70.4→64.9) / G3Beat 7만원↓(49.9→42.9)
※ LG전자 G프로 등에는 많은 지원금이 지급, 합법적인 무료 단말기도 등장
- 일부 소비자의 경우, 과거 ‘보조금 대란’ 등의 보도를 접하면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오인하였던 착시현상도 작용
※ 대신증권은 ‘단말기 유통법은 소비자를 위한 법이며, 현재 논란은 소수의 불만이라고 평가(10.20일)
o 따라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모든 국민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모든 국민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되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동근 교수의 정부실패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
- 단말기 유통법은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불투명하고 비생산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정당한 개입이지, 명분에 포획된 ‘정책실패’가 아님
⑤ 분리공시 문제는 현실이 빗나가자 정부가 단통법 실패의 희생양 찾기에 열중하는 것임.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중요한 것이지, 그 구성과 원천에는 관심이 없으므로, 분리공시 여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님
o 분리공시는 소비자가 이통사와 제조사가 사용하는 지원금 규모를 정확히 알도록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것으로, 시장을 투명화시키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종 할인율만이 중요한 것은 아님
o 분리공시는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삭제된 것으로 정부가 현실이 빗나가자 분리공시를 단말기 유통법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주장은 앞뒤가 바뀐 주장임
⑥ 분리공시 강제는 국가가 단말기 제조업자의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판매 장려금은 ‘초기 채택자(early adaptor)를 불러모으는 유인책이 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제조업자의 합리적 경제 계산에 따른 차별적 장려금을 규제해서는 안 됨
o 조동근 교수 주장은 기존 판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소비자 혜택을 무시한 채 제조업체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임
o 일부 제조사는 분리공시로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공개되면, 국내에서 제공하는 장려금이 추정되어 글로벌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 이는 장려금 구조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부족을 악용한 주장으로 장려금 추정은 불가능하며*, 가격거품을 통해 해외에 비해 훨씬 높게 유지하고 있는 국내 영업이익을 지키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
* 법이 공개를 금지한 장려금은 ‘지원금 + 유통망 마진’으로 구성된 바, 지원금 부분이 공개되어도 유통망 마진** 부분을 알 수 없으면 장려금은 파악 불가
* * ‘유통망 마진’ 부분은 단말기 유통을 관리하는 이통사에서 단말기 전체 판매상황에 따라 지역, 날짜, 시간, 요금제 별로 다르게 책정, 전체 장려금 규모는 개별 유통망조차 모르는 수치
o 제조사 장려금이 초기 채택자에 대한 유인책이 되는 등 일정부분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이통시장에서 제조사들은 장려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하고 출고가를 부풀리는 등 시장을 교란시켜 왔으므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
※ 공정위는 보조금을 이용한 가입자 유치행위가 출고가 부풀리기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판단하여 이통사·제조사에게 과장금 부과(‘12.3) 및 행정소송 승소(‘14.2)
- 서울 고법은 ‘08~’10년까지 삼성전자가 이통3사에 공급·출시한 116개 단말기의 출고가를 평균 26.06%를 부풀려 공급(평균 출고가 632,164원, 부풀리기 장려금 규모 164,761원)했다고 판시(‘14.2.6, KT, SKT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결을 함)
※ 삼성전자의 휴대폰 국내 판매량은 전체의 4.9%이나, 영업이익 기여도는 25%이상인 것으로 추정(‘12년 삼성증권 분석보고서)
⑦ 통신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임차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규제가 당연하지만, 제조사는 인허가와 무관하므로 통신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는 설득력이 약하다
o 조동근 교수 주장은 공공재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
o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주파수가 공공재이기 때문이 아님
- 주파수는 이미 일정한 금액을 받고 기업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공공재라는 이유로 규제가 당연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 시장실패의 원인이 이통사 및 제조사에 있다면 이통사, 제조사 모두에 대해 규제해야 하는 것이며, 통신사는 주파수를 임차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규제가 당연하며, 제조사는 인허가와 무관하므로 규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비논리적인 주장임
⑧ 통신요금은 인가제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조금 경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정부가 통신요금 경쟁이 불가능하도록 인허가권을 움켜쥔 것이 원죄인 것이다.
o 조동근 교수 주장은 통신시장 경쟁수단과 인가제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
o 통신요금 인하는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인가제’로 묶여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 우리나라에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된 것은 보조금 경쟁이 유일한 경쟁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며, 소비자 전체에게는 혜택이 크나 회사에는 영구적 수익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요금인하보다 소수 가입자에 대한 일시적 비용지출만으로 시장을 흔들어 가입자를 빼앗을 수 있는 수단을 선호했기 때문이지, 요금인하가 제도적으로 막혀있었기 때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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