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먼저 고려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응용SW를 제공하는 SaaS, SW개발환경(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PaaS, IT인프라(서버·스토리지)를 제공하는 IaaS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공포와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 본격 시행되면 해외에 비해 협소했던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해외 클라우드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368억달러로, 연평균 23%씩 성장해 2018년에는 1천27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2013년 3천932억원이었지만 작년 5천238억원으로 33.2% 성장했고 2017년이면 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산업의 기반 동력으로 작동할 경우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게 미래부 설명이다.
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위해 ▲ 연구개발 지원 ▲ 시범사업 ▲ 세제 지원 ▲ 중소기업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등을 법규정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기술·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내용으로 담았다.
정부는 또 각종 사업·단체의 인·허가 조건으로 전산시설 구비가 포함될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조건 충족이 가능하도록 해 향후 전산시설 구축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이 공공·민간부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기존 전산시설 구축 투자비의 50% 이상, 운영 및 유지보수비는 30%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다름 아닌 '보안'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2013년 10월 제출된 정부안과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안이 병합돼 수정 통과된 것이다.
미래부는 관련법 시행령 마련에 나서는 한편 시범사업과 사업단지 조성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전국 4곳에 문을 열 클라우드 사업 단지에서는 노후화된 산업 현장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고, 일선 학교에서부터 클라우드컴퓨팅 시범사업을 시작해 가기로 했다.
인터넷진흥원 '스미싱 대응' 가이드 발간 (0) | 2015.03.29 |
---|---|
미래부, 2년만에 조직개편 (0) | 2015.03.11 |
미래부, 2기 옴부즈만 공모 (0) | 2015.02.22 |
미래부 2차관에 최재유 실장 (0) | 2015.02.08 |
임종인 안보특보"사이버 컨트롤타워 구축" (0) | 201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