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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통 신청 3개 법인 적격심사 통화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5. 11. 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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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3개 법인이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이들 3개 법인에 대해 11월 한 달 동안 적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3곳 모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격심사란 이들 법인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결격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외국법인, 외국인이 주식소유 제한(49% 이하)을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을 규정한다.

 

미래부는 적격으로 결정된 법인들에 대해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심사해 내년 1월말 최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한.

 

사업계획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는 신청 법인들의 기술적 능력, 재무적 역량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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