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사진. 청와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1월 2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헌재는 대통령의 행위과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배했다면서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치르질 것이 확실하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