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9곳을 선정했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지역 학교‧복지시설‧농업인‧지역주민 등의 협업해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1곳당 6천만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선정한 사업자 9개소는 사회적 농업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받는다.
올해 선정된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은 ▲금곡영농조합법인(울산 울주)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경기 화성) ▲농업회사법인 ㈜콩세알(인천 강화) ▲화탑 영농조합법인(전남 나주) ▲식초마을 영농조합법인(세종)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경남 거창) ▲항꾸네협동조합(전남 곡성)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강원 횡성)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종이(충북 청주) 등 9곳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사업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사례 홍보, 실천조직들의 생산품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비 외에도 회계‧세무‧법률‧노무 등 전문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를 지급해 경영 안정을 돕고, 사회적경제 박람회, 일자리 박람회 등에도 참여시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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