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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시행.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9. 1. 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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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17일부터 발효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및 상담접수처>

구 분

산업융합 (산업부)

ICT융합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sandbox.kiat.or.kr

(규제샌드박스.kr)

sandbox.or.kr

(샌드박스.info)

상 담

02-6009-4092, 4098

043-931-1000

신청 접수

sandbox@kiat.or.kr

sandbox@nipa.kr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이 19건을 제출했다.

ICT융합(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산업융합 분야(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융합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 관계부처 검토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상담회설명회를 지속 개최를 통해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제도 안내와 상담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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