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행안부, 숨은 규제 247건 고친다.

행정. 전자정부. 지방

by 문성 2019. 1. 27. 13:29

본문

행정안전부가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다.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의 규제로서,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합리한 내규가 정비대상이다. 이번 규제정비는 입법절차 필요 없이 지자체 조례 및 기관 규정을 개정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출연기관(696)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등 4대 분야 18개 유형 24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올해도 일상 속 불편규제를 적극 수렴해 현장 맞춤형 과제를 올해 10월까지 중점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규제정비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전 출자·출연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공통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정비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기존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발굴·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발굴 현황>

분 야

유 형

건수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

1. 일방적 계약 해제 등 불공정한 계약 해제

25

2. 불공정한 손해배상 규정

11

3. 계약과 동시에 대부료 등 납부 강제

3

4. 기관의 과도한 감독권 행사

3

5. 상대방의 재판청구권 침해

31

6. 기관에 유리한 계약 해석

18

7. 민법 등 법령상 강행규정 위반

5

8. 기타 불공정 계약 규정

32

소 계

128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1. 보증금 또는 선수금의 과다 부과

6

2. 이자, 연체요금 등의 과다 산정

26

3. 공과금, 보험금 등의 전가

10

4. 기타 불합리한 전가

12

소 계

54

민생불편 해소

1. 모호한 이용 제한 규정에 따른 자의적 운영 소지

19

2. 불합리한 환불 규정

14

3. 기타 관계법령 및 관례 대비 과다

6

4. 개인정보 징구 등 행정편의적인 규제

9

소 계

48

기타

1. 자의적 운영 소지 있는 규정

14

2.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3

소 계

17

합 계

247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