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다.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의 규제로서,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합리한 내규가 정비대상이다. 이번 규제정비는 입법절차 필요 없이 지자체 조례 및 기관 규정을 개정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출연기관(696개)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등 4대 분야 18개 유형 24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올해도 일상 속 불편규제를 적극 수렴해 현장 맞춤형 과제를 올해 10월까지 중점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규제정비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전 출자·출연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공통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정비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기존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발굴·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발굴 현황>
분 야 |
유 형 |
건수 |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 |
1. 일방적 계약 해제 등 불공정한 계약 해제 |
25 |
2. 불공정한 손해배상 규정 |
11 | |
3. 계약과 동시에 대부료 등 납부 강제 |
3 | |
4. 기관의 과도한 감독권 행사 |
3 | |
5. 상대방의 재판청구권 침해 |
31 | |
6. 기관에 유리한 계약 해석 |
18 | |
7. 민법 등 법령상 강행규정 위반 |
5 | |
8. 기타 불공정 계약 규정 |
32 | |
소 계 |
128건 | |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
1. 보증금 또는 선수금의 과다 부과 |
6 |
2. 이자, 연체요금 등의 과다 산정 |
26 | |
3. 공과금, 보험금 등의 전가 |
10 | |
4. 기타 불합리한 전가 |
12 | |
소 계 |
54건 | |
민생불편 해소 |
1. 모호한 이용 제한 규정에 따른 자의적 운영 소지 |
19 |
2. 불합리한 환불 규정 |
14 | |
3. 기타 관계법령 및 관례 대비 과다 |
6 | |
4. 개인정보 징구 등 행정편의적인 규제 |
9 | |
소 계 |
48건 | |
기타 |
1. 자의적 운영 소지 있는 규정 |
14 |
2.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
3 | |
소 계 |
17건 | |
합 계 |
24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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