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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기관 모집

중기.스타트업

by 문성 2019. 3. 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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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 지원대상과 규모, 일정 등을 25일 공고했다.

 

올해는 쇼핑몰 보유기업 15개 내외를 선발해 2,500개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을 하고 IT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품목·주제별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해 원격과 오프라인 수출 상담과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기업 신청기간은 25일부터 43일 까지다. 대상은 국내기업이 직.간접으로 구축해 운영중인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보유기업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수행계획서 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17~’18년 수출(대행) 실적증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19.2월말), 중견기업인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다.

 

중기부는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간접수출을 지원함에 따라, 기업의 직접적인 수출역량과 기술의 축적이 미흡하고, 자사 쇼핑몰(독립몰) 육성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온라인 수출의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단계 판매대해을 하고 2단계로 온라인 수출 기업화를 진행하며 3단계로 자시 쇼핑몰을 운영토록 지원한다.

 

올해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기반 쇼핑몰 보유기업 15개 내외를 선발해 2,500개 중소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을 통한 간접수출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여 내수 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를 통해 직접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수출기업화 사업’을 신설한다

 

2018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던 독립몰 구축·육성 사업은 자사 쇼핑몰 구축· 육성사업으로 정규 편성하여,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자사 쇼핑몰을 기반으로 온라인수출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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