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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예비 유니콘니업' 15-20개 선발...최대 100억원 지원

중기.스타트업

by 문성 2019. 4. 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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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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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발표

 

 

 

 

 

 

 

 

 

 

 

4월 말

 

4월말5월초

 

5월 중

 

5월 말

 

6월 초

 

6월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새로이 신설했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장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유통망 구축과 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우선 1,000억원을 목표로 15~2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중기부는 510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해 6월중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유니콘기업이다.

 

시장검증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5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시장에서 사업모델을 검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기관에는 해외 VC 등도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벤처투자기관은 창투사, 신기사, KVIC, 산은, 기은, 시중은행, 창투조합, 신기조합, 벤투조합, PEF, 외국투자회사(통상 VC로 인정받는 해외투자회사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은 경우)이며 개인투자자·조합은 제외한다.

 

성장성은 향후 유니콘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보기 위해, 통계청 고성장기업 기준에 따라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이 참여대상이다. 다만, 업력 3년 이하인 경우 1년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성장하는 기업도 참여토록 문호를 넓혔다.

 

혁신성은 기보의 기술평가 등급을 통해 혁신적 기술 또는 사업모델 보유여부를 판단하되, 기보 보증의 최소 자격요건이 기술평가 B등급인 점을 감안하여 BB등급 이상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했다. 특히, 1등 주자가 되기 위해 적자도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는 예비유니콘기업들의 특성을 감안, 지원대상 선정시 적자 여부 등 재무제표를 고려하지 않는 점이 기존 지원제도와 차별화했다.

 

이번 보증제도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일반 보증한도 30억원에서 대폭 상향한 최대 100억원의 보증한도도 장점이지만, 고정보증료 1.0%에 보증비율 95%를 제공할 예정이며, 조만간 일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시에는 100% 전액보증을 받도록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최근 예비유니콘들은 전통적 시설투자보다는 국내외 유통망 진출 등에 많은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30억원 이내에서는 추정매출액의 2분이 1(보통 4분의1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히 글로벌 진출자금은 유니콘 성장에 필수적인 만큼 10억원까지 운전자금 한도를 별도로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된 보증한도가 100억원보다 적게 나온다면, 차년도에 성장세를 반영하여 잔여한도 내에서 한도 증액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지원대상은 기보의 서류·기술평가와 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보 내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앙기술평가원에서 기술평가를 도맡아 수행키로 하였다.

 

세부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ki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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