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0여년 만에 폐지

문화. 관광.게임

by 문성 2019. 4. 29. 13:48

본문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사진) 통행료(지방도 제861호선) 징수 문제를 30여년 만에 해결했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부터 전라남도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은사는 이날부터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원을 폐지하고,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22 지방도(861호선) 옆에 자리잡은 매표소를 철수하기로 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오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탐방객들의 민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으로부터 통행세 징수를 멈춰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천은사는 이를 단순한 통행세로 볼 것이 아니라 사찰측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관람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