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에 이어 지난 16일부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이나 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하루 130명이 피해를 보고 그 금액은 1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당부한 피해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면 안된다.
○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발신한 전화라 하더라도 이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조작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일 수 있다. 이런 전화에 일절 응답하면 안된다.
○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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