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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법...불분명한 앱설치 절대 금지

기재 . 금융 .블록체인

by 문성 2019. 5. 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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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에 이어 지난 16일부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이나 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하루 130명이 피해를 보고 그 금액은 1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당부한 피해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면 안된다.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발신한 전화라 하더라도 이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조작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일 수 있다. 이런 전화에 일절 응답하면 안된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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