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6월 12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공포로내년 1월 1일부터 시골 등 전국 어디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이 1998년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을 벌여 1만3천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그런데도 사업자들이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에게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있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시내전화, 공중전화 등)로 지정하여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시내전화나 공중전화처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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