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IoT)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에는 정부사물인터넷의 개념부터 표준기술 동향,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등의 도입 기준, 용량 산정 방법, 품질 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조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망라했다.
특히, 자체망 구축, 상용망 활용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함과 아울러,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중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하는 등 사물인터넷 도입을 준비하는 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헸다.
또한, 기관별로 자체 구축한 사물인터넷망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정부사물인터넷 공통기반’의 활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한 자체망간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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