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아동과 입학 연령이 지났음에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등이 대상이다.
조사대상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등으로 변경해 조치를 취한다.
이·통장이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다. 주민등록 내용과 다른 가구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추가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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