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한 경쟁 촉진,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운영해 왔으나,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취급하는 유선분야는 법에 근거 없이 사업자 자율로 운영해 규제 형평성 논란이 나왔다.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선통신서비스 및 결합판매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 후 판매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가 9월부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사전 승낙 없이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을 양성화하고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 유선분야의 음성 거래관행과 불·편법 영업행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방통위는 유선분야 사전승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매집(딜러), 텔레마케팅 등 유선분야 미등록유통망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이후 제도를 보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판매점 제제 절차>
신고접수 및 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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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분류 및 업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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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소명 요청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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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소명 요청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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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심의‧의결 및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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