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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부터 비영리 단순공개 창작게임 등급 분류 면제

문화. 관광.게임

by 문성 2019. 8. 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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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9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문화부는 시행령에서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도 포함했다. 그러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칸막이 재질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이 조문을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아크릴과 같이 유리가 아니지만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도 허용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1조의3(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법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법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다만,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게임물

. 개인동호회 등이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

별표 2 5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3미터를 초과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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