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개최한 회의에서 애플과 맺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5일 개정 내용으로 애플 측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 개정안에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내용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협약체결로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유통하지 못했던 국내 개발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용자 또한 타사의 스토어에서만 유통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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