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공정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9. 11. 10. 15:00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 사의 합병과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 엘지유플러스(이하 LG유플러스)의 씨제이헬로(이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해 해당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20221231일까지다.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이에 더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시정조치 내용

구분

시정조치 내용

공통사항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간 채널격차 완화, 8VSB 케이블TV 포함 결합상품 출시방안 수립시행)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

SK브로드밴드

시정조치 대상: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

LG U+

시정조치 대상: 8VSB 케이블TV

 

또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이와 함께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