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민등록증이 바뀐다.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이다. 바뀐 주민등록증은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사진. 행안부)을 2020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새 주민등록증은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했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이미지를 적용했다.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규 발급>
○(대상) 만17세가 된 국민, 신규국적 취득자
○(절차)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
※ 발급대상자에게 시군구에서 발급통지서를 전달
<재발급>
① 무료 재발급
-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변경된 경우
- 사진․지문 등이 오래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뒷면 주소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외국민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
- 외과적 시술로 인한 용모변경 중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새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
② 유료(5,000원) 재발급
- 분실이나 고의적인 훼손 등 본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재해․재난 외 본인의 의사에 따른 성형으로 외모가 변한 경우
<발급절차>
○(신청) 6개월 이내 찍은 사진1매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규 발급은 주소지 시군구내 주민센터, 재발급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가능
- 분실에 의한 재발급 시 인터넷(정부24)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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