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내년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3월 말까지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고 4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11개월 간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전년과 같은 8만 명이다.
지난 2018년 국정과제로 도입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근로자가 2배로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 홍보 등을 위한 참여증서를 발급하고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제공 또는 실적으로 인정하며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을 준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30일부터 기업 단위로 받으며 기존 참여기업 및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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