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사진. 과기정통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www.ius-guide.kr)·콜센터(1466-46)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하여,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한 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다. 우리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17년 국정과제로 선정,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1위이나, 여전히 약 88만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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