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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중 데이터경제 활성화 종합 지원방안 발표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20. 1. 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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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2월 중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했다. (,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또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고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9년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로 이종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개방유통을 확대한다.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촉진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제공한다.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가공과 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개인정보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2조제1호 개정)

가명정보의 개념(개인정보를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명시 (2조제1호 개정)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 (58조의2 신설)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확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가능 (28조의2 신설)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 가능 (15, 17조 개정)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기업간 데이터 결합은 전문기관(보안시설구비)에서 수행(28조의3 신설)

결합된 데이터를 기관 외부로 반출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 (28조의3 신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시 안전조치 의무 부과 (28조의4 및 제28조의5 신설)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시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 금지의무 및 위반시 형사벌, 과징금 등 벌칙 부과 (28조의5 및 제28조의6 신설 등)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

개인정보보호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7조 개정)

행안부방통위(전부), 금융위(일부)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보호위로 이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다른 부처에 대하여 공동조사 요구권,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권 부여 등 보호위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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