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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데이터3법 후속입법 '속도..개인정보위 개편

기업

by 문성 2020. 1. 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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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1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 후속조치 계획(사진. 행안부)을 발표했다.

 

정부는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에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개정 해설서를 발간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데이터 결합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EUGDPR 적정성평가는 현재 초기결정문을 조율 중인 단계로 법 시행에 맞춰 최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진영 행안부 장관이 2월 초 EU집행위원회외 유럽의회를 방문해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협의하고 공동성명도 발표할 계획이다.

 

적정성평가는 EUGDPR을 기준으로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를 통과해 적정성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국 기업은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나 그렇지 못한 국가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부담을 진다.

정부는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개편·출범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보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한다.

 

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행안부와 방통위에 있던 관련 기능과 조직이 개보위로 이관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 전자정보국장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법제도 개선작업반을 운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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