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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SW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수립·배포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20. 4.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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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 배포하고, 불합리한 과업변경 근절을 위해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신고센터는 지난2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소프트웨어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다.

과업변경 가이드의 핵심 내용은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다.

우선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을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권고하고, 발주자간 합의간 경미한 과업변경 이외의 경우(, 의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과업변경 절차는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요청(사업자발주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전문가 5~10), 과업변경 심의(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심의결과 통지(심의요청 후 14일 이내, 발주자사업자),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발주자), 계약금액조정(발주자) 등에 따라 수행토록 했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운영한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KOSA)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협회 누리집(www.sw.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이 법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하고, 부당한 과업변경으로 판단시에는 해당 발주기관에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 개선 및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공공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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