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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4대 전략, 16개 핵심 추진 과제 제시

문화. 관광.게임

by 문성 2020. 5. 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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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 문체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산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게임산업은 매출액 15조원, 수출액 76000억원, 일자리 87000명 창출에 기여했다. 문체부는 국내 게임산업이 2024년 매출액 199000억원, 수출액 115000억원, 일자리 102000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게임산업이 정보기술(IT)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4대 핵심전략으로는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 성장 지원 중소 게임기업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게임 관련 법령은 시의성을 잃은 아케이드(과거 오락실이라 불리던 게임제공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 관련 규제들이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게임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한다. 등급분류제도는 현재 플랫폼별 등급 분류를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는 한편, 경품의 가격 한도를 5000원에서 인상하고 경품 종류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정부는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의 게임, 실감형(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또 현지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e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나서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서울에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일 대회 정착 이후 아시아대회, 세계대회로 단계적 확대 운영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스포츠의 가치 확산을 위해 e스포츠를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로 육성한다. 2022년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에서 e스포츠의 정식종목 채택 가능성을 고려해 정식 스포츠로 지위를 인정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지역 기반의 ‘e스포츠클럽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게임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과몰입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과몰입 이용자에 대해 새롭게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 개정안(ICD-11)’을 권고하면서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부각됐다. 이에 정부는 지역기반의 게임 힐링센터기능을 강화하고, 게임 과몰입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한 직간접적 효과와 게임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까지 일자리 102천 개, 매출액 199천억 원, 수출액 115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전략

 

1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성장 지원

1-1. 전향적 규제 개선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 성장 지원

1-2. 아케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및 규제 혁신

1-3.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4. ·관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2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2-1.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 확대

2-2. 게임콘텐츠 분야별 맞춤형 제작 및 사업화 지원

2-3. 해외 진출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

2-4. 기능성 게임 등 제작 지원으로 게임생태계 다양성 제고

 

 

 

 

3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이스포츠 산업 육성

 

3-1.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내실화

3-2. 과몰입 대응 체계 개선 등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

3-3.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향유 저변 확대

3-4. 이스포츠 국제 표준 정립 등으로 세계 이스포츠 선도

 

 

 

 

4

 

게임산업 기반 강화

 

4-1. 게임 관련 법령 전면 재정비

4-2. 소게임기업 투·융자 확대

4-3. 창의인재 양성 및 신기술 활용 지원

4-4. 게임 문화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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