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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개소

방송통신 . 개인정보위

by 문성 2020. 6.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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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종합 관리하고 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사진. 방통위)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통신 이용자들이 전화나 초고속인터넷, IPTV, 5G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만 사항이 있을 때 신고 접수와 답변, 피해구제 등이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돼 불편이 작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고 접수와 전문가 상담, 피해구제 등 기능을 한데 모아 이번 센터를 열었다.

방통위는 올해 11월에는 '통신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고 전담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불편 분쟁상항 원스톱 접수와 처리, 코리아19대비 비대변 상담 분쟁시스템 도입,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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