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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보조금 지급' 통신3사에 과징금 512억원

방송통신 . 개인정보위

by 문성 2020. 7. 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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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8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 액수는 지난해 4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첫 불법 보조금 제재로,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1월 부과된 506억원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이같이 결정하고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 7천240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일부이용자에게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 등의 방식도 활용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조사하게 되었으며,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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