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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이달 30일까지 접수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20. 6. 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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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과 관련해,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접수를 1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12일 밝혔다.

 

< 공고 개요 >

 

 

 

(공고명)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및 2021년 필요인원 통보 절차」 공고

 (접수기간) `20.6.12() ~ `20.6.30()

(지원대상) ① 기업부설연구기관 ② 기타 자연계 연구기관

(접수방법) 오프라인 서류 제출(직접 또는 등기우편)

(홈페이지) www.rndjm.or.kr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경우, 이공계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부터는 기존 추천우대 항목 중 활용도가 저조한 항목은 폐지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우수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가점 항목 신설을 통해 국가 전략적 지원을 강화한다.

201911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4조 상의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 개발 역량을 키우는데 관심을 갖고, 실제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상의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에는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기관이 선정기준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새로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만 신청할 수 있는 2020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달리, 하반기에는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도 필요인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뿐 아니라 중견기업부설연구소 및 기타 자연계 연구기관 등 모든 연구기관 유형이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30일까지 접수된 연구기관에 대해 한 달 간 심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병무청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병무청은 연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후 11월까지 병역지정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연구기관 유형별 선정기준 추천권자>

연구기관 유형

선정기준

추천권자

(접수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인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학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교육부 장관

(한국연구재단)

대학부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계대학 부설연구기관

기초과학

기초연구진흥법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 연구집단인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역혁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자치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공

법인

정부출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정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공익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공공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의료 연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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