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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자동진행장치 '똑딱이' 적발 때 허가 취소

문화. 관광.게임

by 문성 2020. 7.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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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한 자동진행장치사용 시 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720일부터 최대 허가나 등록 취소 영업을 폐쇄 조치한다고 20일밝혔다.

자동진행장치(속칭 오락실 똑딱이)게임산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58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오락실 똑딱이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기존에는 4차례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2호라목8))를 라)로 하고, 같은 8)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

 

 

 

 

 8)영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그 밖에 영 별표2를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1개월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2호라목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2호라목8))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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