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1일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사진. 방통위)를 개소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 분쟁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또 올해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 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 운영했으며, 현장점검,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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