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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10월 8일 출범.

산업. 국토. 특허

by 문성 2020. 9. 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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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조사를 전담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108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3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한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정보 기록 장치 등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한다.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도 조사의 필요성이 있거나,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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