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인정보보호위,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

방송통신 . 개인정보위

by 문성 2020. 9. 11. 11:57

본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이름을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구만 기재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위윈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11일 중대본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이 대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기 출입명부는 앞으로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구까지만 기재하도록 조만간 방역수칙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노래방과 PC방 등 고위험시설이나 음식점, 영화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적은 뒤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개보위는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주문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방문정보(방문일시·시설이름 등)와 이용자 정보(방문일시·이용자 이름·휴대전화번호 등)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하고 생성 4주 후에 자동 파기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 정보가 기록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대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 이후 삭제 등 중대본이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지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보위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됐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돼 남아있는 확진자 동선 정보도 계속 탐지해 삭제해나갈 방침이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