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 ㈜매일방송(사진. 채널명 : 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하여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매일방송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2020년 ㈜매일방송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해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방송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종편PP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매일방송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11월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매일방송과 제이티비씨(주)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매일방송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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