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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방심위’는 기능과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

방송통신 . 개인정보위

by 문성 2020. 11. 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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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칭이 비슷해 자칫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각 기관별 주요 업무와 차이점을 알리는 보도참고자료까지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약칭이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약칭이 방심위 또는 방통심의위. 두 기관은 방송통신 분야의 합의제 기구라는 점은 유사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0033월 출범한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반면 20082월 설립한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콘덴츠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독립기구다.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약칭은 방통위이다.

<업무>

방송통신사업자의 인·허가 및 관련 규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은 방통위가 담당한다.

지상파·보도·종편 채널 등 주요 방송사업자 인·허가, 수신료 등 공영방송 정책, 방송 광고·편성 정책, 소외계층의 시청 지원 등 시청자 지원, 미디어교육 정책 등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을 포함한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이용자이익저해 행위 제재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사후규제, 불법 스팸, 인터넷윤리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분쟁조정 관련 정책을 수행한다.

<방심위>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콘덴츠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독립기구다.

<업무>

방송사의 방송내용,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사후 심의를 담당한다. 지상파·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 방송광고, 홈쇼핑 방송내용의 공정성·객관성 등을 사후 심의한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물, 불법촬영물, 명예훼손 등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해 삭제·차단한다. 

구분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약칭

방통위(KCC)

방심위 또는 방통심의위(KCSC)

기관CI

조직성격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

민간독립기구

설치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

위치

정부과천청사

한국방송회관(목동)

위원구성

o 대통령이 위원 5인 임명

- 대통령 지명 2, 국회 추천 3

o 대통령이 위원 9인 위촉

- 국회의장 추천 3, 소관 상임위 추천 3인 포함

주요업무

 

o 방송통신사업자 인·허가 및 관련 정책,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보호

- 지상파, 종편·보도 방송채널 등의 허가·재허가, 지역미디어 정책

- 공영방송 및 수신료 정책

-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운용

- 방송광고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정책, 방송프로그램 운용편성 및 제작 지원 정책

- 방송매체 이용행태 등 조사, 장애인 등의 방송 접근성 확보 정책

- 시청자 지원 및 미디어 교육

- 방송통신이용자보호, 방송통신분쟁조정,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인·허가, 인터넷 윤리 정책

- 단말기유통법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제재, 불법 스팸대응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조사·제재 등

 

o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사후 심의

-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 등 방송법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방송법100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재조치, 행정지도에 대한 심의·의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에 규정된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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