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달 22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관련 증명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2019년에 정부24를 통해 신청된 민원서비스 전체 건수 13,900만 건 중 가장 많은 6,095만 건(43.8%)를 차지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토지 관련 민원사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서 한 번에 신청, 발급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동일 물건에 대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각각 다른 화면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고 여러 번 신청해야 했다.
특히, 토지대장의 경우 ‘폐쇄대장 구분 선택’, ‘특정 소유자 유무구분’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신청자를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신청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서비스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24에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토지 관련된 원하는 증명서 6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불필요하고 헷갈리는 항목을 정리하여 ▴신청화면 간소화, ▴사용량 분석을 통한 기본발급 제공, ▴직접입력 대신 선택기능 부여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주요 개선사항
구분 현행 개별 서비스 일괄신청 서비스 공통사항 ▸ 민원사무 안내사항 복잡 ▸ 알기쉬운 안내 ▸ 대상 토지 지번 매번 입력 ▸ 한번 입력 ▸ 수령방법 - 온라인출력, 제3자제출, ▸ 온라인출력 토지(임야) 대장 ▸ 폐쇄대장 구분선택(일반, 폐쇄) ▸ 미선택으로 기본설정 ▸ 특정소유자 유무구분(유, 무) - 주민(법인)등록번호 입력 ▸ 무(無)로 기본설정 ▸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표시(유, 무) ▸ 무(無)로 기본설정 지적(임야)도 ▸ 기타 입력항목 없음 ▸ 동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사용용도 입력 ▸ 생략 ▸ 토지이용규제포함(미포함, 포함) ※ 관련 법령 조문 ▸ 미포함으로 기본설정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가격 기준연도 직접입력 ▸ 최근10년, 최근7년, 최근3년 중 선택
방문수령, 우편수령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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