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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 22일부터

행정. 전자정부. 지방

by 문성 2020. 10. 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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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달 22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관련 증명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2019년에 정부24를 통해 신청된 민원서비스 전체 건수 13,900만 건 중 가장 많은 6,095만 건(43.8%)를 차지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토지 관련 민원사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서 한 번에 신청, 발급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동일 물건에 대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각각 다른 화면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고 여러 번 신청해야 했다.

특히, 토지대장의 경우 폐쇄대장 구분 선택’, ‘특정 소유자 유무구분등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신청자를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신청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서비스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24에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토지 관련된 원하는 증명서 6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불필요하고 헷갈리는 항목을 정리하여 신청화면 간소화, 사용량 분석을 통한 기본발급 제공, 직접입력 대신 선택기능 부여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주요 개선사항

구분

현행 개별 서비스

일괄신청 서비스

공통사항

▸ 민원사무 안내사항 복잡

알기쉬운 안내 

▸ 대상 토지 지번 매번 입력

한번 입력

▸ 수령방법

 - 온라인출력, 3자제출,
방문수령, 우편수령 중 선택

온라인출력

토지(임야)

대장

폐쇄대장 구분선택(일반, 폐쇄)

▸ 미선택으로 기본설정

특정소유자 유무구분(, )

 - 주민(법인)등록번호 입력

▸ 무()기본설정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표시(, )

▸ 무()기본설정

지적(임야)

▸ 기타 입력항목 없음

▸ 동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사용용도 입력

생략

▸ 토지이용규제포함(미포함, 포함)

  ※ 관련 법령 조문

▸ 미포함으로 기본설정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가격 기준연도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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