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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어린이보호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통신 . 개인정보위

by 문성 2020. 12. 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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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18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방송 제작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이 휴게 시간 없이 장시간 촬영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 의도, 촬영 형식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게 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관계자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방송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휴식권 등 인권보호와 성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형식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 학습권 등의 인권 보호 및 성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등의 제작과정과 후속조치사이버 괴롭힘, 사생활 보호 등의 안전과 보호등이 담겨 있다.

  <주요 가이드 라인>

o (일반원칙) 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o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함

o (제작과정과 후속조치)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 학습권,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 보호, 성관련 보호,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관련 내용 규정

-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촬영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 (학습권,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 보호)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함

- (성관련 보호 등)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행위를 하지 않고, 과다한 노출행위 등을 강요하지 아니함

-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에 맞는 바른 언어를 사용함

o (안전과 보호)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은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하고, 출연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노출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o (제작진의 책임과 의무)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침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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