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해, 재난문자로 안내할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중대본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매뉴얼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 송출 금지사항은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싯기 등)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중복 송출 ▲심야시간(22:00~익일 07:00) 송출 등이다.
전국 지자체의 송출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매뉴얼 미준수 사례 발견 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때는 일정 기간 시·군·구의 경우 시·도가,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문안을 검토·승인한 후에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접송출권한의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한정되고,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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