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허가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허가를 하자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KMI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부적격' 심사 의견을 받아들였다.
KMI는 총점 65.514점을 받아 총점 70점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에 미달했다.
그러나 기간통신 역무 제공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65.057점), 재정적 능력(66.700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 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65.240점) 등 항목별로는 최저 점수인 60점은 넘었다.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들이 KMI가 시장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경우 자금조달 능력에도 의문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 국장은 "또한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KMI가 제시한 휴대인터넷 실현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전반적 수준이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와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에는 미흡하다는 심사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KMI는 와이브로 기반으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를 기존 요금에 비해 20% 낮게 제공, 2016년까지 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다.
방통위측은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 2.5㎓ 주파수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KMI가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서를 다르게 해서 재신청하면 새로운 심사위원단이 구성해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MI 공종렬 대표는 "이미 재신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2주안에 재신청할 것"이라며 "현재 이탈하는 주주는 없으며 이번에는 자본금 규모를 더욱 확대해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