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이 합의를 이뤄 기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992년 2월17일.
워싱턴DC 미무역대표부(USTR)회의실에서 한미통신회담 양측 수석대표는 여름장마 끝 햇살처럼 함박 웃음을 터트리며 마주잡은 손을 흔들었다. 3년 여만에 한미간 타결한 통신회담이었다. 이는 한미간 새로운 통신시대를 알리는 서막(序幕)이었다.
미 USTR은 18일 한미통신회담 결과를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부시대통령은 23일 미의회에 이런 내용을 제출했다.
2월21일.
미국은 한국에 대한 통신시장개방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을 공식으로 해제했다.
미 USTR 칼라 힐스대표는 이날 “지난 11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양국간의 통신협상이 지난 17일 타결됨에 따라 1989년 2월 지정했던 우선협상국에서 한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힐스대표는 “한미양국간의 협상성공으로 연간 50억달러로 추산되는 한국의 통신시장이 개방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익(國益)을 놓고 통신분야에서 치열하게 다투던 한미간 통신전쟁이 일단락됐지만 뒤집어 보면 미국 통신업체의 한국시장 진출확대를 의미했다. 통신협상 타결은 한국 통신시장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안겨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통신회담은 ‘성공한 회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측의 회담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 째는 최대한 통신시장 개방시기를 늦춘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도 최장 3년간은 미룰 수 있었다. 그 기간안에 국내 경쟁력을 갖춘다는 전략이었다. 체신부는 통신개방정책을 ‘선(先) 경쟁체제 후(後) 개방’으로 설정했다. 이런 원칙아래 1차 통신조정구조조정안을 만들어 미국측에 제시하면서 개방시간을 벌었다
두 번 째는 칼자루를 쥔 미국측한테 회담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이나 보복의 빌미를 주지 않았다. 한국측은 매번 회담때마다 조금씩 진전된 안을 미국측에 제시해 협상을 이어 나갔다. 일부는 한국측이 가진 패를 다 미국측에 내주었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으나 이는 계산된 전략이었다. 일종의 단계적 양보였다.
현상 타결의 실마리는 그해 1월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체신부 14층 회의실에서 열린 9차 회담에서 찾았다.
한국측에서 이인표 체신부 통신협력단장( 정통부 통신정책지원국장. SKT감사 역임)과 미국측에서 낸시 애담스 USTR부대표보등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측 대표단은 체신부 이교용 통신협력과장(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우정사업본부장 역임. 현 한국우취연합회장)과 박창환 통신진흥과장(작고), 구영보 정보통신업무과장(우정사업본부장,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장 역임, 현 SK텔레콤 고문), 김원식 정보통신기술과장(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 역임. 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 등과 최병일 체신부장관 자문관(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밖에 외무부 박상기 통상2과장(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재무부 지무남 회계제도과장(보험감독원 부원장보 역임), 상공부 이재훈 국제협력관실 과장(지식경제부 차관 역임), 조달청 민형중사무관(현 조달청 기획조정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미국측에서 국무성과 상무성, 전기통신정보청 관계자 등이 대표단으로 마주 앉았다.
한미양측은 한국의 법령과 제도 안에서 각 분야별 주요 현안에 관해 막판 이견을 조율했다. 회담 분위기는 한국이 수세적이었다. 미국은 89년 한국을 PFC로 지정해 계속 한국 통신시장의 조기개방을 요구했다. 만약 그해 2월 23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에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해 왔다.
한미양측은 서비스분야와 회국인 투자제한 및 폐지시기,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등 정부조달 에외 조항 등 미해결분야에 대한 서로 입장을 교환했다.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양측은 2월 회담에서 최종 협상을 타결짓기로 합의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인표 단장은 그해 1월7일과 8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한미통신업계협의회를 열었다. 한국에서 체신부와 한국통신, 이동통신 등 10여명이 참석해 미국 USTR,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미 통신산업협회(FIA),통신업계 CEO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통신시장 현황과 추진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인표 단장은 한국통신시장 자유화 추진계획을, 최병일 체신부장관 자문관은 전기통신법령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이무렵, 10차 회담을 앞두고 미국측이 보낸 문서를 둘러싸고 해프닝이 발생했다.
미 무역대표부 칼라힐스 대표가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2월7일 송언종 체신부장관(광주시장 역임. 현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앞으로 서신을 보냈는데 이 서신이 진위논란에 휘말린 것이다. 이 서신 수신인은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상공부장관, 외무부 장관 등 통산관련 장관이었다.
칼라힐스는 서신에서 “그동안 한국이 미국측과 양허록에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런 식이면 미국측이 한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칼라힐스는 미국측의 관심사항인 통신서비스 참여조건과 전용회선 제한 완화 등에 대한 한국측의 특별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서신을 받은 체신부가 사실을 파악해 보니 칼라힐스가 보낸 공식 문서가 아니었다.
최병일 박사의 말.
“USTR의 실무자가 보낸 서신이었어요. 칼라힐스가 서명한 공식 문서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실무자가 ‘협박 전략’을 쓴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본 것이죠. 송언종 체신부장관에게 이는 기록을 남겨야 하며 정면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깐깐한 성격의 송 장관은 2월11일 주한미대사를 통해 무역대표부 칼라힐수 대표앞으로 서신을 보냈다.
송 장관은 서신에서 “양국간 통신협상이 진행중인 시점에 한국정부가 이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서신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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