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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154>

[특별기획]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by 문성 2011. 11. 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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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7월 26일 금요일.


한여름 폭염이 대지를 화로불처럼 달구고 있었지만 한미통신관계는 엄동설한이 돌아온 듯 삭품이 몰아치고 있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한국을 종합무역법 및 경쟁법 1374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992년이후 두 번 째 PFC지정이었다. 그해 6월10일 정보통신부가 신규 PCS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접속방식을 CDMA를 단일화로 결정한 것도 한 요인이었다.


미 USTR는 샬린 바셰프스키 대표서리는 A4용지 1장분량의 짧은 성명서에서 지정배경과 이유를 밝혔다. 그는 “미국은 지난 6개월간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산 통신장비의 접근을 어렵게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부문 통신장비 조달에 대한 정부의 비간섭을 보장하고 통신서비스 부문의 규제 투명성 그리고 정부 차원의 개선약속 등을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한국측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이어 “ 미국의 목적은 상업적 경쟁력과 기술적 우위에 입각, 최근들어 성장하고 있는 한국통신시장에 보다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국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는데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측과 협상을 재개할 태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바세프스키는 그러면서도 “한국정부와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정부는 미국 무역법이 허용하는 모든 대안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미국측의 PFC지정 대해 한국통신업체들이 가장 먼저 들고 일어섰다.


한국통신산업협회(회장 박성규 대우통신회장)는 그해 8월2일 미국측에 PFC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 지난 5월말까지의 통신분야 대미무역적자가 4억달러를 넘어서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6월에 허가한 신규 이동통신사업에서도 이미 미국업체가 대거 참여한 상황에서 명백한 근거도 없이 정부가 민간기업의 통신장비 구매과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주장은 심히 부당하다"면서 "억지주장을 근거로 한국을 PFC로 지정한 것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통신협상 파트너인 정보통신부는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정통부 정홍식 정보통신정책실장(정통부 차관, 데이콤 부회장 역임)의 증언.

“정부는 수용불가의 근거를 정리해 미국측에 제시했다. 미국측의 제제조치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맞대응조치로 관세향허 정지와 보복관세 부과, 미국통신기업에 대한 한국시장 진입제한 조치 등도 검토했고 최악의 경우 기존 협정 폐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기존 장비구입처 전환과 신규 발주업체 변경 등 모든 가능한 대응조치를 사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한국IT정책20년사에서)”



그해 8월8일 김영삼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했다. 김 대통령은 개각에서 이석채 정통부장관(현 KT회장)을 청와대 장관급 경제수석으로 임명하고, 강봉균 총리행정조정실장(청와대경제수석. 재정경제부장관 역임. 현 민주당 국회의원)을 정통부 장관에 기용했다.(이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소개키로 한다).



한미통신 협상 강경론자인 이 장관이 교체되자 미국측은 기다렸다는 듯 그해 8월 26일 한국측에 한미통신회담을 제의해 왔다. 바셰프스키 미USTR대표서리는 이날 강봉균 정통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양국간 현안(PFC지정)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아무 조건없이 협의를 하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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