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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159>

[특별기획]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by 문성 2011. 12. 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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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신회담은 다른 회담과 달리 정통부 출신 수석대표가 전권을 행사했다. 극히 이례적이었다.
외무부나 재경부 등과 부처간 협의를 해 입장을 조율했으나 항상 정통부 안대로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교용 국장의 말.


“ 당시 외무부 이태식 국장(주미대사 역임)도 모든 일을 수석대표에 일임했어요. 그러다보니 회담에 임하는 한국측 대표는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회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회담이 한국측 입장을 반영해 타결되자 미국측 통역을 담당했던 한국계 인사가 이 국장을 찾아왔다. 당시 60세가량 돼 보였다.


그는 “ 정말 기분이 좋았다. 다른 회담은 미국측에 끌려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통신회담만은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논리적으로 미국을 설득해 타결했다”면서 “아주 인상적인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한미양국은 민간사업자의 장비구매원칙 등을 한국 정통부 회보에 게재하고 미국은 정통부의 회보 사본을 전달받는 즉시 한국정부에 대해 취했던 통신분야 PFC 지정을 해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정통부는 1997년 7월14일 회보에 한미 통신협상 협의사항과 WTO(세계무역기구)기본통신협정, 정보기술협정(ITA)의 체결에 따라 한국 정보통신업계가 유념해야할 사항과 한미간에 최대쟁점이었던 민간사업자의 장비구매 문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7조 내용을 발췌해 "민간사업자는 오직 자신의 상업적 고려에 의거해 장비를 구매한다"고 명시 했다.


정통부는 장비구매자가 공급업자로부터 통신장비를 구매하거나 임대할때 과도한 고유정보 요구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비롯,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간소화,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 등도 포함했다.


한미통신협상 타결이 갖는 의미는 미국측을 설득해 한국측 주장인 ‘정책발표방식’을 관철시켰다는 점이다. 한국측 대표단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미국대표단이 미국내 산업체를 설득할 명분을 제공했다. 이석채장관(현KT회장)이나 강봉균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외압의 바람막이가 돼 주겠다”며 수석대표의 의견을 수용해 대표단이 소신껏 회담하도록 힘을 실어줬다.


그해 7월23일.

미 USTR은 이날 한미간 통신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을 8월11일자로 PFC에서 제외한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대표는 이날 발표를 통해 "한국은 정보기술품목에 대한 관세를 오는 2000년까지, 부가품목에 대한 관세를 2004년까지 각각 철폐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통신서비스회사의 외국인 소유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USTR은 한국이 정보통신 분야의 관세철폐와 시장접근 개선, 경쟁촉진 및 투명성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지난해 7월26일 단행된 PFC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길고 험난한 미국과의 10년간에 걸친 통신회담은 상호 이해를 조정하면서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기술과 산업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통신회담 타결은 칙칙한 그림자가 아닌 찬란한 빛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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