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3월 13일.
서울 정보통신부 회의실에서 한미통신협의가 이틀 일정으로 열렸다. 지난해 7월 16일 미국이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이후 4번째 회의였다.
회의을 앞두고 그해 2월 정부는 정홍식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정통부 차관, 데이콤 부회장 역임)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열어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정홍식 실장의 증언.
“미국측의 요구 중 수용불가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우리는 미국통신무역법에 근거한 협정체결은 불가능하며 합의형식도 연례점검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습니다. (한국IT정책20년에서)”
그동안 미국측은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시 한국정부가 간여하지 말 것과 이를 보장하는 협정체결을 요구해 왔다. 한국은 민간기업의 통신장비 구매행위에 간섭할 수 없고 간섭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19일 끝난 협상에서 문서로 협정체결 대신 한국이 미국측 요구를 담은 정책발표안을 정보통신부 회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큰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다.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정통부 이교용 국제협력국장(사진. 정보통신정책실장. 우정사업본부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역임. 현 한국우취연합회장)이, 미측은 션 머피 미USTR 아.태통신담당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대표단은 정통부 설정선 협력기획담당관(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역임. 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과 유관부처 관계자, 정현철 정통부 사무관(현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등이었다.
한미양국은 정책발표문이라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발표형식과 내용을 놓고 막바지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측은 정책발표문을 대국민발표를 통해 미국측 입장을 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측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정 업계의 일을 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를 할 수있느냐. 당초대로 회보에 게제하자”며 거부했다.
이교용 국장의 회고.
“미국측은 대국민발표가 어렵다면 관보에 게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측에 ‘관보는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된 법령이나 정부시책을 널리 알리는 수단이다. 그 내용은 헌법 개정이나 각종 법령, 고시(告示), 예산, 조약, 서임(敍任), 사령(辭令), 국회 사항 등인데 특정 산업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관보에 실을 수 있느냐’며 이것도 거부했어요. 한국측은 시종일관 정통부 회보에 게재하는 안을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게재방식과 내용을 타결짓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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