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월1일부터 휴대전화만 구입하고 등록은 희망하는 이통사에 하는 ‘휴대전화 자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대형마트나 온라인 몰, 제조사 유통점 등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구입해 개통할 수 있다. 휴대전화 자급제는 작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로 이통사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제외한 모든 단말기를 개통할 수 있다. 등록된 휴대전화만 개통해주는 현재의 '화이트리스트제'와 다른 개념이다.
이 제도로 인해 이통사 대리점으로 한정됐던 종전의 폐쇄적인 휴대전화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 점이 특징이다. 휴대전화 판매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도 기대되지만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이통사의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염려가 있다.
방통위는 제조사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이통사 대리점을 이용한 소비자보다 요금 할인을 덜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통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 도입을 이통사들과 협의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할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홍진배 과장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모든 소비자가 약정할인 등을 통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전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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