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제4이통 사업허가 기준 강화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2. 5. 30. 21:21

본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이통 사업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4이통 출범은 당초 예상보다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30일 기간통신사업 신청법인에 대한 허가심사에서 재정능력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고 심사기간도 2배 이상 늘리는 등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개정된 고시는 6월초 관보에 게재하며 6월부터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법인은 개정 심사기준을 적용받는다.

 

 

방통위는 하반기에 제4 이통사업자 선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KMI(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과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컨소시엄이다.

 

강화한 심사기준은  기간통신허가 신청 법인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계량평가에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기준점수를 종전 60점에서 40점으로 낮추고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3점까지 감점을 주는 등 재정적 능력 평가를 강화했다. 법인의 재정능력을 중시한 것이다.

 

 

또 방통위가 허가신청 법인에 적격여부를 통보하는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심사결과 통보기한 역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각각 2~3배 늘렸다.

 

허가신청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출자확약서 사본, 이사회결의서, 구성주주 현황자료, 현물출자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는 방통위가 통보기한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갖고 심사를 한층 꼼꼼히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4이통 등장으로 통신료 요금인하를 기대했던 이용자들은 허가조건 강화와 적격여부 통보 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당분간 제4이통 출범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주요 개정내용>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을 별도 심사사항으로 추가하고 배점을 상향(5점→10점)하는 등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심사항목, 배점) 체계 조정

 

일시출연금(주파수할당대가) 상․하한액을 정하고 사업자 제시금액에 따라 가점(2점)을 부여하였으나, 전파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가점조항 삭제

 

기간통신역무 통합에 따라 역무구분은 폐지하되, ‘역무’ 관련 용어를 ‘서비스’로 대체하여 제공서비스를 구분하여 허가신청 하도록 개선

 

신청법인의 재정적능력 중 계량평가시 자료미제출 및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기준점수(최저점)를 하향조정(60점→40점)하였고, 방통위는 필요시 신청법인의 자본금 규모 따라 최대 3점의 범위내에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적용 90일전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적능력 평가를 강화

 

심사결과 통보 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실제 허가심사 소요기간을 반영(허가적격여부 통보: 신청일로부터 1개월→60일, 심사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2개월→120일)하여 심사 지연 문제 해소

 

신청법인의 구성주주와 관련된 서류(출자확약서 사본, 이사회결의서, 구성주주 현황자료, 현물출자 관련 내용) 등 허가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보완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