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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장작법, 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

붓다 소식

by 문성 2018. 10. 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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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30일 고려시대 이래 700년 넘게 이어진 불상이나 불화에 보화나 서책 같은 불교 물품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했다.

불복장작법(사진. 문화재청)은 세속적인 가치를 지닌 불상과 불화에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고 예배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불교문화로 평가한다.

불복장 의례를 설명한 책인 조상경(造像經)16세기부터 꾸준히 간행됐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까지도 명맥이 이어졌다.

동아시아 3국 중에서 불복장작법이 의식으로 정립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조상경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서적이다.불복장작법 보유단체로 20144월 설립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가 인정 예고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단체 인정은 30일간의 예고기간과 각계 의견 수렴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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