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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원하는 '원 스톱' 규제개혁해야 한다.

이현덕 칼럼

by 문성 2019. 2. 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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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샌드규제박스 제도를 도입했으나 기대치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에서는 무늬만 규제개혁이라는 주장도 한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쉽게 말해,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놀듯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취지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주는 것이다. 실증특례란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전에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한다. 임시허가는 검증된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일정 기간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허용· 후 정식허가 제도다.

그러나 이런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조차 지난 17"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은 다 통과시켜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328초짜리 인터뷰 영상에서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면서 "연초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 100개의 회사가 있으면 100개의 스토리가 있다. 그런데 반 이상이 규제 얘기더라"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쓴소리를 하자면, ·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다"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규제가 많다는 의미다.

한국규제학회·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4차산업혁명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현 정책에 대한 지적이 터져 나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임시허가제, 시범사업 등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여러 부처가 동일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사업자가 우호적인 부처를 찾아다녀야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의 실험적 활동에 대해 보편적으로 자유를 보장해주고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통 큰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겸 카이스트 교수는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해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를 선언했다. 정부가 기업들이 원하는 눈높이로 새드규제박스 운영에 규제개혁을 해야한다. 그러자면  10대 과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규제개혁 10대 과제>

1. 기술개발 예산의 1%를 규제개혁 예산으로 책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의 실질적 규제개혁 부처로 승격

2. 위헌 소지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시 등 하위 행정규정의 법령화를 통해 규제 법률주의 확립

3. 각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는 진흥법 폐기를 통해 민간주도의 경쟁 촉진

4. ··산 연합의 규제기득권을 타파할 시민운동 연대와규제이력 확인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5. 국회의 과잉법률 양산을 막을 산업 분야별, 기업 규모별,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도입

6. 금지규정의 포괄적 예외조항( ‘기타, 그 밖의, ’ )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규제법령 정비 로드맵 구축

7.안전, 재난에 대한 본질적·과학적인 연구 강화로 신규규제 도입의 실효성 제고

8.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 검토도입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채택

9.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도입

10.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기존 규제의 획기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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